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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염산 등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16.12.11 11:00 수정 2016.12.10 08:47        이소희 기자

서해어업관리단, 서천·군산 일원 어업인 3명 적발 염산 2380ℓ 압수

서해어업관리단, 서천·군산 일원 어업인 3명 적발 염산 2380ℓ 압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겨울철 김 채취가 본격화 되는 시기인 12월 한 달간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근절을 위해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어업관리단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충남과 전북일원에서 김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하기 위해 염산을 어선에 보관 중이던 김 양식 어업인 3명을 적발하고, 염산 2380ℓ 전량 압수조치 했다고 전했다.

단속으로 압수한 염산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치(염화수소이온 10% 이상)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로, 김 양식장 등에 사용될 경우 해양환경 오염과 수산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김 생산시기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상 뿐 아니라 육상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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