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 분야 자조금 본격 시동…수급조절·판로확대 등 지원
해수부, 연근해 어업 분야 자조금 본격 시동…수급조절·판로확대 등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붉은 대게’와 ‘갈치’에 대해 임의 자조금 설치를 승인해 연근해 어업 분야에 대한 품목별 자조금 단체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임의 자조금이란 특정 품목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구성원이 납부하는 임의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 자조금 단체가 운영하는 자금이다. 영세 어업인의 자체 생산품목에 대해 수급조절, 판로확대, 경영개선 등을 주도한다.
그동안 양식어업이나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지역별·품목별로 여러 대표 조직이 구성됐었으나, 연근해 어업 분야에는 품목별 대표 조직 구성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업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신규로 6억 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연근해 어업인의 생산자 단체 조직화를 돕기 위해 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 행정·기술적 맞춤 지원제도를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