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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자체 '대통령 퇴진' 현수막…행자부 "중립의무 위반"


입력 2016.12.07 21:15 수정 2016.12.07 21:16        스팟뉴스팀

공무원노조 "표현의 자유…단체장도 촛불 들어"

행자부 각 지자체에 공문 보내 관련자 징계 요구

광주광역시 일부 구청에 공무원노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서구 등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이에 일부 구청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 노조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는 지난 5일 오후부터 노조와 구청 측이 현수막 게시와 철거를 반복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구 측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서구 로고와 기관명이 새겨진 청사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노 광산구지부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업무를 하면서 지킬 부분이며 실정법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자치단체장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해 촛불을 들었는데 퇴진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 또는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3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6차 촛불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과 임우진 서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국민의당 소속 김성환 동구청장이 참여했다. 송광운 북구청장(민주당 소속)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행자부는 현수막이 내걸린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 지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건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국상황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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