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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이 사이다? 사이다 좋아하다 뼈가 녹는다


입력 2016.12.04 08:59 수정 2016.12.04 09:07        데스크 (desk@dailian.co.kr)

<류여해의 명명백백>탄핵 찬반 의원 명단 공개 논란

카더라~ 정보로 자의적 재단…세류 편승한 위법행동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더라~ 정보로 자의적 재단…세류 편승한 위법행동

최순실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면서 이때까지 기준이 되어 오던 법의 정신마저 흔들리고 있다. 점차 기준이 무너지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론에 따라, 법을 넘어서서 민심 그리고 정서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포장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제는 두렵기 까지 하다. 여기저기서 법이 무너지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휴대전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지시를 녹취해 둔 파일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 증거알려지면서 “녹음이 합법인가” 그리고 “증거능력이 있는가”에 관해 논의가 되고 있다.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모두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중에 한쪽이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으니,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파일을 법적 증거로 활용할 것이다. 대통령과의 전화 중에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정 전 비서관은 녹취 행위만 보자면 불법이 아닌 셈이다.

다시 말을 하자면 내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경우라도 그 녹음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며 그 녹음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이제 "상대 동의 없는 녹취도 불법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핸드폰에 녹음기능이 있어서 손쉽게 이제는 모든 것을 녹음할 수 있다. 불법도 아니라고 하니 무조건 녹음한 뒤 그걸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개를 해도 도덕적으로 미안함도 없다. 그걸 공익이라는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을 한다.

그 녹음된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명예훼손이 되고 모욕죄도 되며 사생활침해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강조하면서도 누군가의 인권이 말살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인간의 대화라서 편히 이야기 했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 악마편집이 되기도 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간뒤 증거로 제출해도 어느누구도 억울함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이제 목욕탕에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죽하면 대화중에 핸드폰을 만지면 불안하다는 말까지 할까? 전화통화를 해도 상대가 녹음하는지 불안하다. 그리고 녹음하는 것을 알리는 앱도 만들어질것이라고 하니 창과방패가 따로 없다.

이와중에, 국민의 알권리라는 민심에 숨어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또는 보류 국회의원이라며 명단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노림수만을 고려해 동료의원을 매도질하는 질 나쁜공세라고 질타하고,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예의도 품위도 없는 국회의원행태라며 반대명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국회윤리위 제소를 ㅍ함한 고발 등 법적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선보 변호사는 “표창원 의원이 탄핵안 반대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최소한 비난받을 일은 아니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이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말을 했다.

변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일반인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4년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 기관이다. 국민은 선출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그래야만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선거 등에서 국가기관을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도 되지 못한다. 즉 누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비밀의 장막 속에서 보호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막강하다. 막말을 해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국가기관이라는 이름뒤로 숨고 국민의 뒤로 숨으면 된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표창원 의원은 그명단을 어떻게 알게 된것인지. 그들의 의중을 다 물어본것인지 아니면 헤아린것인지. 아직 표결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무슨 방법으로 그는 명단을 입수한 것일까? 표창원 의원은 기사를 검색해 확실하게 탄핵반대 뜻을 밝힌 의원을 찾아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가지만 확실히 이야기 하고 싶다.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서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서 무기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밀투표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한명한명의 의중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명투표하게 하여 누가 반대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야 백번 헤아리지만 국회법은 이미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도록하고 있고 투표는 비밀이 보장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입법기관은 법을 수호해야 한다. 무기명투표제도가 맘에 들지 않으면 개정을 하여 기명투표로 바꾸려는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이렇다더라~’ ‘카더라~’ 식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절대로 법치주의 국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정치와 법치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실패한 정치는 결국 타락한 법치를 맞이하게 된다. 정치를 하려는 급한 마음에 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규제하는 것은 법치이며 정치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것도 법치이다. 법치를 무시하는 초법률적 기관이 국회의원인 것은 아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법치가 먼저인 것이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것이있다. 유리창에 금이가면 다들 그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어 결국 산산조각이 난다는 이론인데, 누군가 한명이 막말을 시작하면 덩달아 사회는 더쎈강도의 막말을 찾아서 뱉게 된다. 사이다처럼 그말은 시원하고 통쾌감을 주게 되지만 결국 세상은 더 험해질 뿐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넘어서서 막말을 하고 법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게되면 지금은 국민의 맘에 시원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더 이상 멈출수 없는 기관차처럼 달리게 된다. 당장 좋은 증거라고 하여도 법적 테두리안에서 고민을 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우리가 배웠던 법의 정신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표창원 의원의 명단공개는 당장은 통쾌하지만 결국은 법치를 부정하고 정치만 하려는 모습이 아닌가 깊이 우리모두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정치는 법이 터전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독일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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