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넷마블 ‘모두의마블’ 표절 논란…“둘다 도긴개긴”


입력 2016.11.24 15:20 수정 2016.11.24 15:48        이배운 기자

모두의마블-부루마블, 유사하다는 여론 대세…“로열티 지불한 줄 알았다”

뒤늦은 소송 의도 불분명…‘부루마블도 모노폴리 표절작’ 정당성 논란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블’(왼쪽)과 넷마블 ‘모두의마블’의 블록구성 비교 이미지.ⓒ아이피플스 제공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블’(왼쪽)과 넷마블 ‘모두의마블’의 블록구성 비교 이미지.ⓒ아이피플스 제공

넷마블의 모바일 대표작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의 원작사 측으로부터 표절 소송을 당한 가운데, 여론은 양사 모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모두의마블이 원작 부루마블을 불법 차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지만 뒤늦게 소송을 신청한 원작사 측의 의도가 불분명하고 정당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루마블은 씨앗사가 지난 1982년 출시한 보드게임이 원작으로 앞서 모바일게임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블 지적재산권(IP) 사용 독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이피플스는 지난 23일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의마블이 아이피플스가 지난 2008년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동명의 보드게임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내용을 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이피플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 등을 통해 모두의마블은 ‘주사위’, ‘무인도’, ‘황금열쇠’, ‘우주정류장’ 등 부루마블의 상징적 아이템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물구입 등 게임 규칙 전반이 부루마블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의 여론도 모두의마블이 씨앗사의 부루마블을 차용했다는데 무게를 실리는 모습이다.

네이버 사용자 'asi****'는 “워낙 두 게임이 비슷하니 당연히 부루마블에 로열티가 지불된 줄 알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네이버 사용자 ‘minw****’는 “과연 모두의마블이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나온 게임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라며 유사성을 꼬집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아이피플스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모두의마블이 출시 된지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 부루마블 역시 지난 1933년에 출시된 미국의 유명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모방작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피플스의 논리대로라면 부루마블 역시 ‘모노폴리’를 표절한 셈”이라며 “아이피플스가 손해배상금이나 노이즈 마케팅 등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네이버 사용자 ‘tmda****’ 등 네티즌들도 “소송을 걸려면 게임이 출시된 당시에 걸었어야 했다”며 “현재 모두의마블 매출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언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넷마블 관계자는 아이피플스의 소송에 대해 ”넷마블은 ‘모두의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온라인게임을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서비스 해왔다“며 ”이런 갑작스러운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