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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만 인턴 비서로 뽑는 심재권 의원실


입력 2016.11.01 11:52 수정 2016.11.01 14:18        고수정 기자

채용 공고에 '20대 여성' 강조…남녀 차별금지 고용 관련법 저촉 논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턴 비서를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에 ‘20대 여성’을 명기, 고용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턴 비서를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에 ‘20대 여성’을 명기, 고용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채용 공고에 '20대 여성' 강조…남녀 차별 고용 관련법 저촉 논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의원실이 인턴 비서를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에 ‘20대 여성’을 명기, 고용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심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다.

1일 국회 홈페이지 의원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의 채용 분야는 인턴 비서다. 위원장실 및 의원실에서의 비서 업무, 구체적으로 전화 및 손님응대, 문서작성, 일정관리, 인터넷 검색 등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다.

다만,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격 요건이다. 의원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성실한 분’을 명시했지만, ‘20대 여성’까지 추가로 강조했다.

해당 의원실이 인턴 비서를 채용할 때 ‘20대 여성’을 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대 국회 때인 2015년 10월(모집 기간 21~27일)에도 같은 채용 공고를 올린 바 있다. 또한 2015년 8월 9일 마감된 인턴 비서 채용공고에서는 ‘남자 인턴비서 1명(30세 전후)’로 성별과 연령을 강조했다.

이는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모집·채용에 있어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않거나 ‘연령’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남녀차별’로 규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령’과 관련해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사무처의 ‘2016년도 하반기(제20대) 국회인턴제 시행안내’에서도 자격 요건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만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본보에 “국회 인턴 비서는 법률에 따라 직무에 상관없이 성별과 연령의 차별을 둬선 안 된다”며 “중요 위치에 있는 의원실에서 어떻게 저런 공고를 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사가 보도된 뒤 해당 의원실은 채용 공고에서 '20대 여성' 문구를 삭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고의적으로 해당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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