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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율 인상안, 글로벌 추세에 역행"


입력 2016.11.01 14:00 수정 2016.11.21 09:36        이홍석 기자

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 인하...인상 6곳 불과

"하향평준화 세계적인 추세…자본유치·일자리 창출"

지난 2008년 대비 2015년 법인세 인하·인상 국가<자료:OECD>ⓒ한국경제연구원 지난 2008년 대비 2015년 법인세 인하·인상 국가<자료:OECD>ⓒ한국경제연구원
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 인하...인상 6곳 불과
"하향평준화 세계적인 추세…자본유치·일자리 창출"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1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 날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율의 하향평준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면서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지난 2008년과 비교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2008년 28%에서 2015년 20%로 8% 포인트 낮춰 가장 높은 인하율을 기록했다. 이어 일본은 2008년 39.5%에서 2015년 32.1%로 법인세율을 7.4% 포인트 낮췄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7.5%에서 24.2%로 법인세율을 3.3% 포인트 인하했다. OECD 평균세율도 1985년 43.4%에서 2015년 23.3%로 20.1% 포인트 감소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현행 세율 24.2%을 1~2% 포인트 낮추는 것이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결과, 법인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1%에서 2% 포인트 낮추면 자본순유입이 최소 9조 8천억 원에서 최대 19조 6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세율인하는 장기적으로 세수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인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비중이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하방위험성이 예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이에 대해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다단계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OECD 국가 중 10개국에 불과하다”며, “단일세율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인세 정상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200억원으로 설정된 최고세율 과표기준에 대해서도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단계 과세구조 채택 국가 중 최고세율 적용 기준금액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인데 이 나라도 21.4억 원에 불과하다”며 “현재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누진구조를 강화해도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없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개설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법인세 부담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과세 제도를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에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던 일본과 영국, 뉴질랜드가 2009년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OECD 국가 중 한국·미국·멕시코 등 7개 국가 만이 글로벌 과세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글로벌 과세체계에서는 국내소득이든 해외소득이든 과세권한이 자국에 있는 반면 영토주의 과세체계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한이 해당국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국제적 공조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영토주의과세 체계로의 과세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세원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한으로 OECD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동계획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과세제도를 전환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해외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는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과세체계를 유지할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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