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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24시간 시스템·인력부족…대부분 초과근무”


입력 2016.10.28 19:40 수정 2016.10.28 19:44        이선민 기자

조합원 평균 임금 5900만원, 공기업 최하위 수준

조합원 평균 임금 5900만원, 공기업 최하위 수준

최근 철도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28일 “철도에는 일근, 교대, 교번제 등 3가지 근무형태가 있지만, 철도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시스템과 인력부족으로 대부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의 노동시간 및 임금에 관해’라는 자료를 통해 “철도공사 직원의 노동시간은 철도노사 단체협약 및 철도공사 사규에 정해져 있으며 그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을 바탕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또 “기관사의 경우 한번 출근하면 대체로 10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서 “야간근무를 하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제라 하더라도 한번 출근하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일부에서 ‘하루 3시간 근무한다’고 주장한 것은 ‘연속하여 3시간 이상을 운전할 수 없다’는 승무기준안을 오해한 것”이라면서 “3시간 이상을 연속해 운전할 경우 집중력 저하 등 열차 안전운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한 규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철도 기관사들은 3시간 이하의 운행을 한 뒤 잠깐 휴식을 하고 다시 운행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면서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장거리 열차는 한차례 왕복한 뒤 쉬었다 운행하고, 수도권 전철 등 단거리 통근형 열차는 3회 정도 근무한 뒤 휴식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따라서 하루 10시간 근무시간 중 대체로 6시간 정도 운전시간을 두고 나머지는 교육, 준비, 편승, 점검, 정리 등 부대사업 시간에 할애한다”면서 “이같은 근무형태는 철도뿐 아니라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부산․대전․대구․인천 지하철 등 대부분의 기관사들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철도 노동자의 대다수 교대자 경우에도 10시간 근무를 한다”면서 “철도 현장에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해 모든 직종이 휴일특근을 하고 있다. 일근자의 경우도 비상근무 등으로 특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이철의 조사노안국장은 이와 관련, “경영진 및 고위관리자를 제외한 철도 노동자들은 평균연령 48세 고령에다 20년 가까운 경력을 갖고 있지만 특근, 야근, 시간외 근무, 성과급까지 더해 연 5,900만원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모든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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