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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포털 압수수색 100만 통신정보 봤다"


입력 2016.10.27 21:10 수정 2016.10.27 21:10        스팟뉴스팀

고려대 공익법인상담소, '한국 인터넷투명보고서 2016' 결과 발표

"300만 인터넷 이용자 계정·1000만 통신정보 수사당국 공개 추정"

지난 한 해 동안 수사기관이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100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통신정보를 들여다 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고려대 공익법인상담소가 발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보고서 2016'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총 1만3183건으로, 103만2033개의 개인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두 회사에서 감청(통신제한조치)된 계정 수가 전체 인터넷의 35%, 통신의 8%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통신업계를 기준으로 약 300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 이용자 계정, 약 1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통신 사용자 정보가 수사당국에 공개된 것으로 추정했다.

수사당국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개인의 통신내용과 기록은 물론, 가입자의 신원정보 일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대 포털이 가입자 조회와 통신 기록과 같은 기본정보 확인에도 영장을 요구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했다"라며 "실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경우는 소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는 323건이었고, 이중 대다수인 98%는 국정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확인한 계정은 548만개,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계정 수 역시 그 두 배에 달하는 1058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려대 연구팀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의 20%에 달하는 1000만 개 이상의 통신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에 대한 공개는 최소 범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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