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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여성 8명 성폭행 '인천 발바리' 징역 27년 선고


입력 2016.10.27 21:01 수정 2016.10.27 21:02        스팟뉴스팀

'특수강간 등' 혐의 A씨에 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

"일부 피해자 10년 이상 범인도 몰라...극심한 고통·충격 고려했다"

12년에 걸쳐 20~3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발바리'가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무려 12년에 걸쳐 총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들은 10년이나 되는 기간을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04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년 간 인천시 남구와 연수구 오피스텔 등지에서 새벽 방범창을 이용해 집안 내부로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범행이 10년 이상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으면서 일명 '인천 발바리'로 불리워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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