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집값 급등 지역 처방전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외될 듯


입력 2016.10.25 16:04 수정 2016.10.25 16:14        박민 기자

일부 지역 한정해 국소 처방 '핀셋 규제'…청약 과열 진정에 초점

일부 지역 한정해 국소 처방 '핀셋 규제'…청약 과열 진정에 초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DB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DB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일반 주택과 재건축 대상 주택을 골라 규제할 수가 없는 데다 자칫 주택 시장 전체가 급속하게 냉각될 우려도 만만치 않아서다.

25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초·중반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 분야 장관들을 소집, 경제팀 첫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청약 과열 및 집값 급등 지역 일부에만 한정해 국소적인 처방을 내놓는 ‘핀셋 규제’ 대책 마련에 고심중에 있다. 자칫 강력한 규제 수단을 들이댈 경우 부동산 시장 특성상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돼 시장 전체가 급랭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극약 처방전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계약 후 최장 5년) △청약 1순위 자격 제한(2주택자 및 5년내 청약당첨자 배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여러 제약이 붙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히 거론되는 것은 전반적인 거래 규제 대신 아파트 청약 과열 진정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년 또는 입주 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이다.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막고 청약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분양권 재당첨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도 꼽히고 있다.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서울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약 시장 거래만 진정시킨다고 주택 투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칫 실수요자의 청약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높은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