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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공소제기 확인"


입력 2016.10.24 18:07 수정 2016.10.24 18:13        이홍석 기자

지난 7월 용인 기흥사업장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적발 사건

삼성전자는 24일 공시를 통해 "당사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발생금액은 7810만399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0004%에 해당한다.

공소 제기된 내용은 영업비밀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이번 공소 제기 확인은 삼성전자 이 모 전무가 지난 7월30일 삼성전자 용인 기흥사업장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기술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몰래 빼돌리려다 차량을 전문검색하던 경비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회사는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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