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용인 기흥사업장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적발 사건
삼성전자는 24일 공시를 통해 "당사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발생금액은 7810만3990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0.00004%에 해당한다.
공소 제기된 내용은 영업비밀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이번 공소 제기 확인은 삼성전자 이 모 전무가 지난 7월30일 삼성전자 용인 기흥사업장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핵심기술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몰래 빼돌리려다 차량을 전문검색하던 경비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회사는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