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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실손보험료 할인 확대 "부담 덜어"


입력 2016.10.24 14:46 수정 2016.10.24 14:48        이충재 기자

보험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할인혜택 안내해야

앞으로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실손의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도 계약 갱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보험사는 2014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5%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제도 도입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2014년 4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표기하는 칸을 신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4년 말 기준 148만명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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