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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중도해약에도 전액 지급 '원금보장 저축보험' 출시


입력 2016.10.24 11:25 수정 2016.10.24 11:47        배근미 기자

가입 1개월 유지 시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손실 없이 납입보험료 보증 지급

KDB생명은 중도해약 시에도 납입보험료 전액 이상을 보증 지급하는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24일 출시했다.ⓒKDB생명 KDB생명은 중도해약 시에도 납입보험료 전액 이상을 보증 지급하는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24일 출시했다.ⓒKDB생명

KDB생명은 중도해약 시에도 납입보험료 전액 이상을 보증 지급하는 (무)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을 24일 출시했다.

'KDB다이렉트 원금보장 저축보험'은 월 3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2, 3, 5, 7, 10년 동안 자유 납입이 가능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주기에 맞는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하다.

KDB 원금보장 저축보험의 주요 특징으로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된 이자에 수수료를 부과해 가입 한 달 후 해약해도 납입 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납입 완료 시 이를 기념하여 최고 1.8% 의 추가 보너스율을 적용해 적립금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보험의 장점을 모아 사망 시 기본 보장은 물론, 5년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최저금리(5년 미만 2%, 10년 이상 1% 수준)를 보증한다. 아울러 필요 시 연금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설계 역시 가능하다.

박상배 KDB생명 다이렉트사업부장은 "'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손해'라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행 예·적금의 원금보장 기능에 보험상품의 장점인 사망보장과 복리이자 적용, 최저보증이율 적용, 비과세 적용, 연금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모아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KDB생명은 이번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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