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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백남기 부검 못할 시 경찰청장 물러나야"


입력 2016.10.23 15:28 수정 2016.10.23 15:38        스팟뉴스팀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가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돼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 강제집행에 나섰다 철수한 것에 대해 거듭 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영장은 이미 발부돼 있다. 경찰이 여론조사를 해서 법집행을 하냐"며 "이것도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피의자가 결백하니까 잡아가지 못한다고 막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다 수사관이고 다 법관이다. 지금은 부검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당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부검영장 집행기한인 25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백 씨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등이 격렬하게 반대했고 결국 부검영장 집행을 포기한 상황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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