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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씨 시신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3시간 만에 철수


입력 2016.10.23 14:45 수정 2016.10.23 14:46        스팟뉴스팀

백도라지 "장례조차 하지 못 하게 하는 경찰 만날 필요 없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추방 플래시몹을 하며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부검 영장을 발부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정부의 사과 책임자 처벌 물대포 추방 플래시몹을 하며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부검 영장을 발부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지난 9월 25일 사망한 고 백남기(69) 농민 시신의 부검영장을 23일 강제 집행하려 했다가 백남기 투쟁본부의 격렬한 반대에 세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백 씨의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시한은 25일까지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23일 오전 10시 10분께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해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격렬한 반대에 강제 집행을 중단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층에서 경찰과 대치한 투쟁본부 측은 "경찰의 영장 집행 강행은 시신 탈취다. 부검은 필요없다"고 저항했다. 이들은 인간띠를 형성해 경찰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경찰은 유족측 법률대리인들과 협의를 가졌고 이후 홍 서장은 "법률대리인이 아닌 유족이 직접 부검 반대 의사를 밝히면 오늘 강제집행은 철수할 수 있다"며 "유족이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례식장 인근의 경력 대기 여부는 유족 측의 연락을 듣고 검토해볼 것"고 밝혔다.

이에 백남기 씨의 장녀 도라지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경찰을 만나고 싶겠냐"며 "만나면 협의한답시고 명분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 절대 응하지 않겠다.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 측과 하면 된다"고 맞섰다.

유족측 볍률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정연찬 변호사는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도 가족을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신빙성이 없다"면서 "영장 집행시한이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이 곳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결국 홍 서장은 "유족 측 반대 의사를 존중해 오늘은 철수하기로 했다"고 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한 지 3시간여만인 오후 1시 20분께 철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강제 집행 하기보다 집행 시한까지 유족측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유효기간은 오는 25일까지라 경찰이 유족과 협의 없이 다시 강제집행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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