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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내주 초 불출석 우병우 고발할 듯


입력 2016.10.22 11:54 수정 2016.10.22 11:54        스팟뉴스팀

새누리·더민주 '공감대' 형성·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 우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감사 출석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김도읍 새누리당 간사, 정 위원장,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감사 출석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 김도읍 새누리당 간사, 정 위원장,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더민주 '공감대' 형성·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이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후 별도의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운영위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불출석에 대해 국회의 의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 고발을 통해 더 이상 기관증인이 국회 의결에도 참석 의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출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내 절대 다수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우 수석의 고발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운영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각 당이 서로 의견을 달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동행명령장의 발부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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