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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해서 고맙다' 경찰에 1만원 건넨 노인 '김영란법 위반'


입력 2016.10.21 20:59 수정 2016.10.21 20:59        스팟뉴스팀

법원 김영란법 위반 판단시 과태료 2~5만 원

법원 김영란법 위반 판단시 과태료 2~5만 원

경찰관에게 1만 원을 주고 간 70대 할아버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1만 원을 준 73세 박모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여성과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돼 풀려나게 됐다. 이 후 박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조사해주어 고맙다"며 1만 원을 건넸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고 박씨는 이를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몰래 떨어뜨려놓고 갔다.

그러나 뒤늦게 이를 발견한 경찰은 이 내용을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신고하고, 다음날 박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클린선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후 이를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동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 57단독에 배당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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