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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제작 동영상 게시한 '간큰' 고등학생


입력 2016.10.21 20:29 수정 2016.10.21 20:30        스팟뉴스팀

경찰조사서 '단순 호기심'…경찰 "게시·유포 행위도 처벌 가능"

경찰조사서 '단순 호기심'…경찰 "게시·유포 행위도 처벌 가능"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서 발생한 오패산 총격 사건으로 총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총기 제작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포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피스톨 제작 강좌 영상' 등 5편의 사제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게시한 A군(15)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17일 'XX gun'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후 '피스톨 제작강좌 영상' 등 총 5편의 총기 제작 관련 동영상을 링크 방식으로 게시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자료를 수집후 게시했을뿐 실제로 제작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블로그에 권총의 구조도 등을 게시한 블로거를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월6일부터 시행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등의 게시·유포 금지' 조항에 의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게시·유포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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