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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총격 살인 용의자 '증거 불충분' 석방


입력 2016.10.21 19:27 수정 2016.10.21 19:28        스팟뉴스팀

경찰 "행적 예의주시, 용의자 출국금지 조치"

용의자 출국금지 조치…경찰 "행적 예의주시"

경찰이 필리핀에서 '한인 총격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붙잡은 김모 씨를 21일 석방했다. 19일 김씨가 경남 창원에서 긴급체포된지 이틀만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검거한 김씨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여전히 김씨의 용의를 의심하며 이후의 행적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모 씨의 요청으로 이달 4일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필리핀 앙헬레의 주택에서 숨진 3명의 한인 등 총 5명과 며칠 간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얼굴보고 인사만 나눴을 뿐 숨진 3명이 유사수신 사기를 벌였는지, 돈이 많은지 등에 대해선 몰랐다"며 "이달 10일 밤 박씨가 만날 사람이 있다며 숨진 3명을 데리고 나갔고 저는 그냥 집에 있다가 13일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현지시각으로 오전 7시30분께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에서는 한국인 3명이 결박당했거나 결박당한 흔적을 보이고 머리의 총상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J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외환 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금 150여억 원을 끌어모아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한편 숨진 한인 3명과 공범이었던 김모 씨는 이미 지난 17일 구속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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