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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소액주주 200여명,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16.10.21 17:32 수정 2016.10.21 17:46        김해원 기자

향후 소송 인원 늘어날 수도

한미약품 늦장공시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 2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이날 오후 4시 "24억6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은 금융위원회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집단 소송도 예고했다.

주주들이 청구한 금액은 24억6000만원이지만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증가할 수 있다. 주주들이 법정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거나, 소송 참여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손해배상소송 청구시에 원고측은 소송금액에 비례해 인지대를 지불한다. 이 때문에 소송 결과가 불투명한 초반에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참고해 소송을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9분 외국업체로부터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당일 개장 후 29분 늦게 악재가 알려진 것을 두고 공매도 세력의 사전 정보 유출의혹이 일었다. 원고측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제하는 당초 개장 후 29분 사이 한미약품 주식을 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소송 범위를 넓혔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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