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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기 위해 면세점 프리젠테이션 생략 검토"


입력 2016.10.21 15:43 수정 2016.10.21 15:46        김영진 기자

특정업체 유리한 여건 조성 아냐...점수공개 방법 변경 보도 사실 아냐

관세청은 21일 한 경제지에서 보도한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허심사 과정에서 특허신청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절차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수천만원에서 수억)이 소요된다는 중소업체들의 애로가 있어 특허신청업체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업체들의 의견을 물어 프리젠테이션 생략을 검토한 것"이라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특허심사를 3건의 별도의 특허심사로 진행하면서 기존 면세점 업체에게는 한번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만 부여한 불공정한 특허심사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기존 면세점 업체들이 한번 또는 두번의 프리젠테이션만 한 것은 1건 또는 2건의 특허심사만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관세청이 기존 면세점 업체들의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심사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특허취득 업체명단만을 공개하던 과거 특허심사와 달리 특허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 특허심사후에는 특허취득 업체명단, 특허취득 업체의 총점 및 심사항목별 점수도 공개하기로 했고 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허탈락업체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것은 탈락업체의 기업가치 하락 및 잘못된 이미지 형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점수공개 방법을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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