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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경감 장례식장에서 맞는 경찰의 날.'소회'는...


입력 2016.10.21 18:15 수정 2016.10.21 18:17        이선민 기자

빈소 찾은 현직 경찰들 “공권력 추락 경찰 우습게 여기는 풍조 개탄”

21일 오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패산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김창호 경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공권력 확립을 약속했다.ⓒ데일리안 21일 오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오패산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김창호 경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공권력 확립을 약속했다.ⓒ데일리안

“엄정한 법집행 위해 사법부·입법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

‘경찰의 날’ 71돌을 맞은 21일, 경찰들이 입을 모아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대학병원 장례식장 고 김창호 경감(54)의 빈소에는 아침부터 정치인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아침 9시 빈소를 방문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은 유가족을 위로한 뒤 이홍순 경찰병원장, 한원호 강북경찰서장과 대화를 나눴다.

이홍순 경찰병원장은 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공권력이 굉장히 약해져 경찰을 쉽게 보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많다. 경찰들이 정년을 무사히 맞이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라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공권력 확립을 거듭 호소했다.

한원호 강북경찰서장은 “최일선의 경찰은 항상 범죄와 마주하고 있다”며 “법령이나 예산, 인력 등을 국가에서 합심해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한 서장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이 서야 일선의 경찰 개개인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지금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은 외국 경찰에 비해 권한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 경찰 개인이 다 감내 해야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직법은 사법 해석이 굉장히 협소해 경찰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선진국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경우에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자들이 법령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패산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김창호 경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데일리안 21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패산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김창호 경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데일리안

우리나라 경직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실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 교수는 “총기 사용 시 경찰이 도주자를 뒤에서 쏘면 불법이고, 정면에서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순간 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테이저건이 도입됐으나 테이저건도 사용 요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테이저건은 비가 오거나 상대가 너무 근거리에 있으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상대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을 때는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김 교수는 “무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만 정작 사용은 거의 못하고 몸으로만 방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렇다보니 취객이나 피의자도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은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권력을 경시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에 따르면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사람의 대부분이 불구속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되더라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

이에 그는 “사법부의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공권력 확립도 요원하다”며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부에서 형법의 공무집행 방해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박사는 “공권력 확립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경찰관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며 “결국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부터 한쪽은 경찰을 비난하고 다른 쪽은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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