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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현대상선 분리로 29년 만에 대기업집단서 제외


입력 2016.10.20 18:02 수정 2016.10.20 18:05        박영국 기자

자산 12조8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어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전경.ⓒ현대그룹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사옥 전경.ⓒ현대그룹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계열분리로 자산규모가 급감하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현대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는 1987년 첫 지정 이후 29년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상선의 현대 계열사 제외 요청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열사 제외는 현대 측의 감자로 현대상선의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이 23.1%에서 1%로 줄었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지분(39.9%)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현대가 현대상선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상선 분리 이전 2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자산총액이 12조8000억원에 달했던 현대는 이번 계열 분리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아산, 현대유엔아이 등 계열사 12개, 자산총액 2조5643억원으로 규모가 축소돼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공개한다.

다만, 현대처럼 자산규모가 7조원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중간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되며, 현대는 앞으로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현대는 1987년 자산규모 1위로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으나, 이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이 차례로 친족분리 등으로 계열분리되며 점점 규모가 축소돼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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