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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장 사고에 '의무보험' 필요성 재조명


입력 2016.10.20 17:20 수정 2016.10.20 17:24        배근미 기자

경주 지진피해 이후 계속되는 재난사고에 제3자 배상책임보험 '관심'

터널·교량시설 '의무보험'서 제외...중소형 규모 공사장도 '사각지대'

최근 잇따르는 재난사고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재난에 대비할 보험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의무보험의 한정된 범위로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창원소방서 최근 잇따르는 재난사고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재난에 대비할 보험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의무보험의 한정된 범위로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창원소방서

최근 재난에 대비할 보험의 역할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현재 의무보험의 한정된 범위로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관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재난보험이다. 재난사고에 따른 시공자(재난유발자)의 책임원칙 확립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현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경마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주유소 등 총 19개 시설이 의무보험에 포함됐지만 터널, 교량과 같이 노후화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 공사현장 역시 200억 규모(추정공사비 기준) 이상의 공사와 대형공사에 대해서만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중소형 규모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은 노후된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의 의무화와 더불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설물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또한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재난보험의 경우 설치·관리에 따른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 보상이 가능한 반면 국가배상법은 하자 없음이 입증되면 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자는 그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 300만원에 불과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비롯해 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개발원 권순일 연구위원은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가 더딜 경우 사각지대에서의 피해보상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재난유발자의 경제력에 따라 피해자 보상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무보험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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