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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기억상실증'? 기록물 공개가 즉효약


입력 2016.10.20 09:45 수정 2016.10.20 09:55        데스크 (desk@dailian.co.kr)

<류여해의 명명백백>말로만 공방하는 여야 정쟁 사안 아니라

국가의 독립성과 헌법수호 관한 법적 문제 …기록물 공개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의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의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을 결정할 당시 기권 표결에 앞서 북측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도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즉,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증언한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정확히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의 중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을 결정할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가장 정확히 사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결의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찬성) 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든지, 제가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든지,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교부 논리에 좀 넘어갔든지”라면서도 “솔직히 그 사실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의)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라”고도 했다.

상기의 아주 간단한 사실에 대해서 참여 정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송 전 장관과 문 전 실장 측의 기억이 다른 주장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다.
지금 언론은 이번 '송민순 회고록'에 등장하는 5명의 기억은 영화 '라쇼몽'처럼 제각기 다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일본의 작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 '라쇼몽'을 영화화 한 영화 '라쇼몽'에선 네 명의 관계자들이 나온다. 사무라이, 사무라이의 아내, 도적, 그리고 나무꾼. 하나의 살인사건에 대해 이 네 명은 서로 다른 증언을 주장한다. 명백하게 존재하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제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일견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나무꾼의 증언이 가장 진실에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 나무꾼 역시 이 사건의 관계자임이 밝혀진다. '라쇼몽 효과'는 바로 이 영화에서 비롯된 단어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생략하고 유리한 부분만 기억하거나 주장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오늘의 회고록 사안이 과연 '라쇼몽'을 떠올리기 적합할까?

절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기억에 의존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억이 다르다는 것이 때론 위증죄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무고하고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사안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헌법적 국가의 수호정신과 국가적 보안문제 및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 등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누구의 기억에 의존할 문제는 아닌 것 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송민순 회고록' 관련 공세를 제2의 'NLL 대화록' 논란으로 규정하며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당의 ‘문 전 대표 북한 내통’ 공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명예훼손을 한 데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나서지만 만약 그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수준이 아닌 국가적 범죄가 되는 것이다. 북한과 내통하며 의견을 듣고 비호를 했다면 간단히 진실게임을 할 차원이 아닌 것이다.

그럼 다시 문제가 된 2007년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2007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송민순 전 외교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인권결의안 등에 참여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회고록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북한에 물어봤다". 북한이 반대를 하니까 '기권' 결정을 했다. 그리고 회고록에 따르면 그 주장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했다고 한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에 대하여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걸 물어 보겠냐" 라고 하며 오히려 송민순 전 장관을 국가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하며 대통령 회담에 배석한 뒤 거기서 한 메모를 그대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것은 국가기밀누설죄라고 하는 것이다.

이재정 전통일부장관은 ‘북한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이 이미 대통령 모시고 송민순 전 장관하고 토론을 한 뒤에 기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 "나는 그때 찬성한다고 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에 따르면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송민순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며 "나는 '송 전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 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의견을 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문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모르겠다. 그때 남북정상회담도 했기 때문에 인권결의안도 함께 하는 게 균형에 맞다고 생각했든지, 또 내가 워낙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인권을 중시해서 그렇게 했든지, 안 그러면 외교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어 외교부 논리에 조금 넘어갔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관련인물들의 이야기가 모두 다르다. 이 회고록을 기록한 송 전 장관 본인은 "사실관계를 엄격히 따져서 기술했다. 메모 수 백개 맞춰가며 회고록을 썼다"고 말을 하지만 관련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기 다름에 따라서 회고록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사실상의 내통"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회고록의 내용은 내통이라는 단어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아니 충격적인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과 서로 국가기밀과 보안을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을 북한의 입장을 들어본 후 기권을 했다면 오히려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한 유엔과 북한인권문제에 발 벗고 나서서 북한을 기소하려고 하는 국제형사재판소마저도 기가 막혀할 문제인 것이다. 좀 더 앞서나간다면 어디까지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가며 처리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그날 있었던 일들이 회고록대로라면 정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하고 간첩죄 운운을 하며 내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도 과한 것이 아닌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국가의 독립, 영토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만약 북한 입장에 귀를 기울였다면 헌법을 위반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외교결정사항을 한 주권국가가 국익에 반하여 북한의 눈치 보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은 주권국가가 아니며 그 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전 국정원장 김만복은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려고…"라며 화를 냈지만 그게 사실일 경우 그는 문제의 심각성 또한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들어 본 행위를 민족공조 또는 협력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려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범인에게 잡으러 가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며 잡으러 오지 말라면 안 갈 것인가.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뒤 그걸 지침 삼아 한국 정부가 외교현안에 대응하는 역사적으로 기록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결국 이는 그 당시 정부의 이념문제 제기 뿐 만아니라 문재인 전대표의 이념적 실체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의혹으로 연결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을 봐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진상은 규명해야한다. 아니라면 밝혀서 정말 아님을 알려야 한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넘어가야 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 수호에 관한 문제부터 국가보안법상 간첩죄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심을 가지는 북한인권문제까지 연결이 된다.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행여라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서 기권을 한 것이라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과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에게 여부를 물어보는 정부가 존재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날의 기록에 대한 기억이 엇갈리고 있다.

기록을 한자와 나머지 당사자들은 제각각 기억을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통한 철저한 수사로 이는 밝혀야 한다.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헌법수호를 위해서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제 말로만 시시비비를 가리며 진실공방을 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바로 국가의 독립성 수호를 부정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헌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이행법률과 유엔의 이념에 대한 형사법적 범죄 사항임을 알고 수사를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기억에 의존하는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한다. 이건 단지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닌 공적영역 즉 국가적 문제인 것이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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