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성적충동조절장애 남성, 10대 여학생에 유사강간...징역형


입력 2016.10.19 20:42 수정 2016.10.19 20:42        스팟뉴스팀

밤길 지나는 여학생 붙잡아 특정 신체 부위 만지는 등 유사강간

성적충동조절장애를 앓는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유사강간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데일리안DB 성적충동조절장애를 앓는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유사강간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데일리안DB
성(性)충동조절장애를 앓는 30대 남성이 밤길을 지나던 10대 여학생을 유사강간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저녁 11시 50분경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위협해 반항하지 못하게 붙잡은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평소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범행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수했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