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논란 나향욱, 소청심사 기각...파면 유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1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를 벌인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징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같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의 파면 징계에 대한 행정 절차는 종료됐다. 나 전 기확관이 이번 소청심사위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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