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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년만에 최대 위기 이대, 총장 바뀌면 달라질까


입력 2016.10.18 09:59 수정 2016.10.18 10:01        이선민 기자

학내외 "명예총장이 좌지우지, 20여 년간 총장에 준하는 대우 받았다”

지난 8월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학내에서 행진 및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8월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학내에서 행진 및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명예총장, 20여 년간 총장에 준하는 대우 받았다”

17일 이화여자대학교 본부가 최근 학교와 체대생 정모 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해결하겠다며 비공개 질의 응답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이번 이대 사태의 근원적 문제가 윤후정 명예총장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래라이프대학 철회를 외치며 본관을 점거한 후 최경희 총장 해임을 외치며 농성을 이어온 지 80일이 넘어간다. 이화여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9일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익명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이화여대 교수협의회의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9월 이후로 소위 ‘대왕대비’로 불리며 20여 년간 학교에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윤후정 명예총장에 대한 고발성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명예총장이 학교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항상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이런 일을 최경희 총장 혼자 결정했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이대 교협 자유게시판에 “상처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그늘에서 조용히 살아온 한 교수’라고 밝힌 글쓴이는 “이화는 윤후정 명예총장님의 학교처럼 사유화 돼버렸다. 윤 선생님께 찍히면 보직도 못 맡는다”고 고발했다.

그는 “지금은 퇴임하신 분이지만, 연구실적도 충분하고 강의를 못하는 것도 아닌 교수가 명예총장에게 찍혀 계약직으로 연명하는 것을 봤다”며 “현재 사건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학내에서 행진 및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8월 10일 저녁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학내에서 행진 및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아울러 본인을 ‘교수’라고 밝힌 한 사람은 “명예 총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총장을 누가 하든 크게 달라질 것은 없으리라 본다”며 “어차피 2년 후에도 윤후정 명예총장과 측근들이 총장이 되든지 다른 한 사람을 세우든지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 측은 “명예총장은 정년퇴직 후 종신으로 가지게 되는 명예교수처럼 그야말로 명예직”이라며 “역대 명예총장 모두 총장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할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화여대의 명예총장은 1939년 앨리스 R. 아펜셀러, 1961년 김활란, 1979년 김옥길 전 총장이 명예총장에 추대됐으며 현재 명예총장은 지난 1996년 9월에 추대된 윤후정 명예총장 한 사람이다.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은 1997년 2월 25일 제정됐으며 부칙을 통해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관해서 이화학당 측은 “이화대학의 명예총장제도는 1939년부터 학교에 공헌하신 바가 크신 분에 한해 교내 구성원의 제청이 있을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명예총장으로 추대하던 관행”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97년에 규정화한 것이므로 96년 시행은 소급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1997년 제정된 학교법인 이화학당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은 ‘명예총장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 2항은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예총장은 평생 임기로 규정에 임기에 관한 조항은 없다.

타 대학의 명예총장 규정이 명예총장 임기를 규제하거나,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학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는 데 비해 이화여대의 규정은 ‘상응하는 예우’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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