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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 계열사 영화 더 상영, 무조건 잘못일까


입력 2016.10.09 08:00 수정 2016.10.09 08:02        데스크 (desk@dailian.co.kr)

<자유경제스쿨>결합이윤 극대화 특면 간과

지난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각각 계열 배급사(CJ E&M)와 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를 흥행 등에 근거한 기준에 비추어 다른 배급사 영화보다 더 많이 상영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거래상대방 차별)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은 용산CGV 매표소.ⓒ연합뉴스 지난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각각 계열 배급사(CJ E&M)와 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를 흥행 등에 근거한 기준에 비추어 다른 배급사 영화보다 더 많이 상영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거래상대방 차별)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은 용산CGV 매표소.ⓒ연합뉴스

지난 201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각각 계열 배급사(CJ E&M)와 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를 흥행 등에 근거한 기준에 비추어 다른 배급사 영화보다 더 많이 상영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거래상대방 차별)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1) 공정위는 이들 상영관들의 차별행위가 계열 배급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차별행위에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계열사(배급사) 영화를 유리하게 차별 취급한 행위에 법을 집행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를 통해 영화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배급사와 상영관 간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와 증거도 없이 흥행 수준이 낮은 계열사 영화에 좀 더 많은 상영회차를 배정했다고 곧바로 경쟁제한적 차별행위로 판단한 것은 단순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여기서는 배급사와 상영관 간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의 동인을 살펴봄으로써 공정위가 문제 삼은 CGV와 롯데시네마의 차별행위가 경쟁제한이 아닌 계열 배급사와의 결합이윤(joint profit)을 추구한 결과임을 이해한다.2)

영화라는 상품은 수요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배급사와 상영관 간 수입 분배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영화 상영 후에 조정될 수 있는데, 계약 변경 시 사후 재협상(ex-post renegotiation)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영화 개봉 후 상영과 관련된 배급사의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상영관의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배급사가 원하는 상영기간보다 상영관이 원하는 상영기간이 더 짧다. 이에 배급사와 상영관은 계약의 복잡성에 따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고, 상영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직적으로 결합할 유인을 갖게 된다.3)

이때 배급사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독립 상영관은 모든 영화의 관람료 수입을 해당 배급사와 계약에 따라 나누어 갖지만, 수직결합 상영관은 비계열사 영화의 관람료 수입만 나누어 가지면 된다.4) 또한 영화 상영기간 결정 시 독립 상영관은 자신의 이윤만 고려하지만, 수직결합 상영관은 계열 배급사와의 결합이윤을 고려한다. 따라서 수직결합 상영관은 비계열 영화에 비해 추가 상영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계열사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하고, 이를 독립 상영관보다도 더 많이 상영할 유인을 갖게 된다. 특히 계열사 영화의 흥행 수준이 비계열사 영화의 흥행 수준보다 낮을지라도 두 영화의 흥행 수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면 수직결합 상영관은 계열사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의 차별행위로 인해 계열 배급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는데, 「한국 영화산업 결산」(영화진흥위원회, 2014, 2015)이 제공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만약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 영화를 차별 취급했다면 위반 기간 동안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CJ E&M 배급 영화의 관객점유율은 2010년 30.5%, 2011년 32.7%, 2012년 27.2%, 2013년 21.4%로 CGV의 법 위반 기간 동안 소폭 증가 후 감소하는 추세였다.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 영화의 관객점유율도 2011년 15.4%, 2012년 12.4%, 2013년 14.9%, 2014년 12.1%로 롯데시네마의 차별행위 기간 동안 감소-증가-감소의 추세였다.

결국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영화를 좀 더 많이 상영한 행위는 배급사와의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고, 더욱이 이들의 차별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은 현실 자료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들 상영관들의 차별행위를 계약의 복잡성, 배급사와 상영관 간 유인일치, 흥행 수준에 따른 상영일정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과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향후 영화기업들 사이의 다양한 거래행위에 경쟁법을 적용할 때 공정위는 수직결합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율성 증진 행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Gil, R., 2007, ““Make-or-Buy” in Movies: Integration and Ex-post Renegot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5(4), 643-655.

Hanssen, F.A., 2010, “Vertical Integration during the Hollywood Studio Era,”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53(3), 51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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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에는 CGV와 롯데시네마만이 배급사와 수직결합을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에는 메가박스도 배급사 메가박스(주)플러스엠을 설립(2014년 6월)하여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다.

2) 미국의 경우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Paramount decree)로 제작·배급부문과 상영부문이 분리됐으나, 판결 이후 영화 제작편수 감소, 극장 입장료 상승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미 법무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제작·배급사의 극장 매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 Gil(2007)은 스페인 영화산업 자료를 이용하여 사후 재협상 가능성이 높은 영화일수록 수직 결합된 배급사가 공급할 가능성이 높으며, 계열 극장에서 상영될 가능성이 높음을 발견했다. Hanssen(2010)은 1930년대 미국의 영화 상영계약 자료를 분석하여 제작사들의 극장 소유가 영화의 상영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줬음을 발견했다.

4) 총 입장료 수입을 배급사와 상영관이 나누어 갖는 비율을 ‘부율’이라고 한다. 한국은 상영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미국 등과는 달리 고정부율을 채택하고 있다. 부율은 상영지역과 제작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CGV와 롯데시네마는 동반성장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각각 2013년 7월과 9월에 서울지역 한국영화 부율을 기존 50:50(배급사:상영관)에서 55:45로 조정했다. 서울지역 외국영화 부율은 60:40이고, 지방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모두 50:50의 부율을 유지하고 있다.

글/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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