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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생들 "백남기 '병사' 판정, 의혹 밝혀달라"


입력 2016.10.01 14:59 수정 2016.10.01 15:00        스팟뉴스팀

"선행 사인인 '급성 경막하출혈' 따라 외인사로 분류해야...기본적 상식"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2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영정사진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317일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26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백남기 농민의 영정사진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판정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이에 반발하며 서울대병원 측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의대생 102명은 같은달 30일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백 씨의 사망 종류가 ‘병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백 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심폐기능정지’일 경우라도 선행사인인 ‘급성 경막하출혈’에 따라 ‘외인사’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학생들 역시 성명서에서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병사’를 선택한다”며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백 씨가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특히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만큼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병원 측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재 경찰은 의협 규정에 어긋난 서울대병원의 판정을 근거로 “백 씨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외부 압력’을 받아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 측 주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학생들은 “아직 학생인 저희의 눈에 이토록 명백한 오류를 선배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으리라 짐작한다. 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사망진단서는 환자와 유족을 위한 의사의 마지막 배려라고 배웠다. 저희가 소명으로 삼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이 침해받은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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