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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시기사 주행 중 의식 잃고 사망…승객 그냥 떠나


입력 2016.10.01 14:08 수정 2016.10.01 14:09        스팟뉴스팀

서울 동작구 대방역사거리 인근서 대방 지하차도 나오다 호흡곤란 증세

주변 행인 등 응급조치 했지만 사망…여성 승객은 잠시 후 그냥 떠나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던 택시기사가 대로 위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는데 승객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대전에서 택시기사가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승객 2명이 아무 조치 없이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린 사실이 보도된 바 있어 또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택시기사 A 씨는 서울 동작구 대방역사거리 인근에서 대방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자마자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중앙선 쪽에 차량을 세웠지만 끝내 의식을 잃는 바람에 힘이 풀린 발이 액셀러레이터를 누르면서 천천히 중앙선을 넘어섰다. A 씨의 차량은 결국 반대편에서 오던 김모 씨의 렉스턴 차량에 살짝 닿고 멈춰섰다.

김 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멈춰선 상태라 큰 충돌이 있진 않았다.

김 씨와 지나던 행인들은 119에 신고한 뒤 A 씨를 차량에서 끌어 내려 인공호흡을 했지만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다.

이 당시 택시에는 여성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이 승객은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응급조치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난 얼마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승객이 별 조치 없이 떠났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누구였는지 찾거나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 "무섭기도 하고 김씨와 다른 행인들이 조처하니까 승객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차량 운전자인 김 씨만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귀가시켰고 지병에 의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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