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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화장품에 못쓴다


입력 2016.09.30 21:09 수정 2016.09.30 21:15        스팟뉴스팀

해양 생태계 파괴...2018년 7월 이후 판매 금지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꼽혔던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을 제조할 때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며 이미 만든 제품은 2018년 7월 이전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후에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마이크로비즈'라고 불리는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각질 제거용 스크럽제나 세안제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된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물에 녹지 않는 데다 크기도 작아 하수 처리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한다. 스크럽제를 한 통 쓸 때마다 수만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 물고기가 이 플라스틱을 먹기도 하고 종국에는 우리 식탁에까지 오를 위험성이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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