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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뇌물판사' 정직 1년 '최고수준'


입력 2016.09.30 20:52 수정 2016.09.30 21:03        스팟뉴스팀

정직기간 보수 지급 안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부장판사가 법관 최고수준의 징계처분을 받는다.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해 정직 1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3종류로 1년 정직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다. 정직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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