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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과 바꾼 15년…유승준은 스티브유였다


입력 2016.10.01 09:40 수정 2016.10.01 11:03        김명신 기자

2002년 2월 병역논란으로 입국 금지

대국민 사죄 후 입국 허가 소송 패소

2002년 2월 병역논란으로 입국 금지
대국민 사죄 후 입국 허가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9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아프리카tv 캡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9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아프리카tv 캡처

“이렇게 끈질기게 군 입대를 시도했더라면...(네티즌 m***)”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입국 허가 신청 소송에서 패소하자 한 네티즌이 남긴 글이다. 씁쓸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네티즌들은 절대 동의를 표하고 있다. 그 만큼 ‘유승준’이라는 이름에 대한 반감은 여전히 뜨겁다.

벌써 15년이 흘렀다. 2002년,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공언을 뒤로하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그렇게 군 면제를 받았다. 대중들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분노했고 법무부는 거센 여론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 조치했다.

그렇게 미국인 스티브 유로서 유승준은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입지를 다져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한국에 향한 마음을 드러냈고, 지난 해에는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 14년 만에 심경을 고백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유승준은 "심경 고백 아닌, 사죄“라며 ”잘못은 내가 했는데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뒤늦게 13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국민 여러분과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님, 출입국 관리소장님, 한국의 젊은이들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 38살까지 군대를 갈 수 있다는 말에 지난해 한국에 의견 타진을 했고, 그렇게 군 복무 후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으려고 했다. 그러나 1970년대생은 만 36살까지 가능하다고 거절당했다"면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군대 가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내가 흘린 눈물은 비겁한 눈물이 아니었고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 비록 힘들지만 나를 다시 찾기 위해, 누구보다 당당한 내가 되기 위해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해"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힘이 돼줘서 너무 고마워. 19년간 변함없이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게 우리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웨스트사이드(Westside)"라며 한국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9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9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대중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냈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9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언급,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승준 측은 여전히 "죄송하다.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입국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패소와 관련해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물론 항소할 경우, 긴 싸움은 또 다시 시작된다. 그러나 유승준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국땅을 밟느냐 밟지 못하느냐가 아니다. 국민 정서이고, 대중의 반감 여부다.

유승준이 지난 해 14년 만에 생중계를 통한 사과의 뜻을 전달할 당시 역시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가장 민감한 ‘군’과 ‘거짓말’을 동시에 저지른 유승준을 향한 민심은 들끊었고 맹비난은 이어졌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고 뜨거운 감자다.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과 달리, 국민적 반감은 날로 더욱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다. 유승준이 입국 의지에 앞서 반듯이 짚어야할 부분이다. 단순히 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대중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끈질기게 군 입대를 시도했더라면'이라는 네티즌의 글이 대중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유다. 2년과 바꾼 15년이 그저 안타깝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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