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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틀째 신고 31건…신연희 구청장 수사대상 ‘1호’ 유력


입력 2016.09.29 20:59 수정 2016.09.29 20:59        스팟뉴스팀

경로당 회장 160명에 관광 및 점심제공한 신 구청장에 신고 접수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틀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이 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이었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따른 경찰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 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지역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낸 뒤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대부분의 신고는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특정 행위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였다. 이에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112나 전화 신고는 받지 않고 실명을 기재한 서면 신고만 받는다.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 선물 등(식사 제외) 금품수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에 해당해 예외적으로 현장 출동을 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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