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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합성 음란사진 유포 20대 경찰에 덜미


입력 2016.09.29 20:32 수정 2016.09.29 20:32        스팟뉴스팀

음란사진 게시 카페 만들어 합성사진 유포 혐의

걸그룹 EXID의 하니 등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아이돌 멤버의 얼굴을 노골적인 남녀 성행위 사진에 합성해 음란사이트에 2500여장 넘게 올린 회사원 이모(29)씨를 음란물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초부터 소라넷에 회원으로 가입해 몇 달 전까지 합성 음란사진을 게시하는 카페를 만들어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다른 음란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각각 음란사진 2500여장, 5100여장을 올렸다. 이씨 컴퓨터에는 총 1만300여장(3.25기가바이트(GB) 분량)의 합성 음란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내성적인 성격인 이씨는 주로 직장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했으며 퇴근 후 집에서 매일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수십여장의 합성 음란사진을 올렸다.

앞서 EXID 하니 등 피해 연예인들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처벌을 요청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여자 연예인은 총 13명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5명을 구속하고 3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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