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원거리 연체채무자, '화상서비스' 통해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입력 2016.09.29 11:17 수정 2016.09.29 11:22        배근미 기자

원거리 채무자, 30일부터 전국 파산금융회사 어디서나 채무상담 가능

예보-41개 파산재단 연결 '회의시스템' 구축..."58만 연체채무자 혜택"

예보가 오는 30일부터 원격지에 거주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개시한다. ⓒ예금보험공사 예보가 오는 30일부터 원격지에 거주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개시한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연체채무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실시한다.

예보는 오는 30일부터 원격지에 거주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산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까운 파산금융회사 어느 곳에서나 화상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은 물론, 현장에서 채무조정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본사와 전국 41개 파산재단을 연결하는 파산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면 중심 업무 관행 대신 화상회의를 업무전반에 확대하는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방문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거리 채무자나 장애인, 노약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58만 명에 이르는 연체채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