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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10월부터 낮아진다


입력 2016.09.29 11:00 수정 2016.09.29 09:35        이소희 기자

국토부, 전국 3만8000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국토부, 전국 3만8000여 가구 최대 33% 월세 인하 혜택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가 인하된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인하로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의 임대료가 최대 3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해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간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 원까지는 연 1%, 4000만 원 이하는 연 1.5%, 4000만 원 초과 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던 것을 10월부터는 3000만 원까지 연이율 1%, 5000만 원까지 연 1.5%를 적용하게 된다.

3000만 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동안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연 45만 원(3000만 원×1.5%)의 이자를 납부했으나, 10월부터는 연간 30만 원(3000만 원×1%)만 납부하게 되며, 대출금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2%)에서 75만 원(1.5%)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2015년 말 현재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에 거주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약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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