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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아모레 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16.09.28 17:53 수정 2016.09.28 18:03        임소현 기자

소비자들, 법무법인 넥스트로 통해 형사고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모레퍼시픽 치약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모레퍼시픽 치약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관련, 피해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을 구입해 사용한 소비자 14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 회장과 심상배 대표이사, 원료 공급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담당 공무원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등 치약 11종에서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혼합물)'이 검출돼 긴급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문제 성분으로 지적됐던 흡입 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정부 지정 유독물질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27일 심 대표 명의의 '고객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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