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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D-day, "적용 대상자,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돼야"


입력 2016.09.29 11:04 수정 2016.09.29 11:04        하윤아 기자

최현복 전 권익위 부위원장 "비난에 스트레스 받았지만 김영란이 버팀목"

직무관련성 범위·기준 모호해 논란 여전…전문가 "향후 판례를 봐야..."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에까지도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3월 10일 오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장기적으로 민간기업에까지도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3월 10일 오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명복 전 권익위 부위원장 "비난에 스트레스 받았지만 김영란이 버팀목"
직무관련성 범위·기준 모호해 논란 여전…전문가 "향후 판례를 봐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n분의 1' 시대가 열렸다. 해당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했던 관계자는 법 시행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법 적용 대상자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함께 입법에 힘썼던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자로 포함돼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던데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헌법재판소를 거치면서 결과론적으로 사립학교와 언론이 들어온 부분은 오히려 단계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조금 앞당겨진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에까지도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전 부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는 등 지난날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아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스트레스였다. 다수 국민들은 환영을 하지만 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부정적인) 마음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지속적인 입법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김영란 위원장 본인이 법률전문가니까 그런 면에서 큰 버팀목이 됐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선 우리 시대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 맞춰 가면 되는데 법률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행 전에 논란이 많아 참 안타깝다"며 "우려와 비난이 지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시행이 되고 국민들의 청렴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직무관련성의 기준과 범위,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법원은 권익위가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너무 넓혀 사례별로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재를 하겠다는 게 법의 입장이라 직무관련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설 변호사는 "김영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른 법에서 해석례를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석례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향후 청탁금지법의 처벌 판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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