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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성실히 소명할 것"


입력 2016.09.28 10:18 수정 2016.09.28 11:35        임소현 기자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

"사안 중대성 감안" vs "그룹 경영 미칠 파장 고려해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1750억대 횡령·배임 지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돌아간 부당 급여는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와 그 딸 신유미 씨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다.

뿐만 아니라 신 회장은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롯데 측은 그룹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등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일본롯데홀딩스로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룹 내 긴장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이 17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했다는 혐의가 억울하다고 맞서고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서미경·신유미 씨에 대한 급여 등이 신 회장이 경영을 책임지기 전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신 회장이 오히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누나로부터 회수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득액 770억원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밤늦게, 오는 29일 새벽께에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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