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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억울"...검찰 주장 반박


입력 2016.09.27 18:08 수정 2016.09.27 18:11        김영진 기자

가족-경영 분리 원칙 고수...신동빈에게 모든 책임 묻기에 무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지난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밝힌 1750억원의 배임과 횡령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당초 검찰이 밝힌 3000억원에 절반 수준에 그쳐 검찰이 무리하게 합친 금액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유미씨의 급여,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차남인 신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유미씨의 500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횡령의 수혜자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유미씨 등이지 신 회장이 직접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절대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일에 대해 신 회장이 토를 달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롯데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신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동주,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줬다는 검찰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롯데시네마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신 회장은 오히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3년 가족들이 운영하던 롯데시네마 매점사업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자동출납기(ATM) 제조·공급업체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신 회장의 배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수십억원씩 적자를 내던 롯데피에스넷은 2010~2015년 네 차례에 걸쳐 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여기에 코리아세븐·롯데닷컴·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롯데는 피에스넷이 보유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술과 세븐일레븐 등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는 여전히 피에스넷이 영업 중인 사업체이고, 앞으로 수익이 더 기대되는 기업임에도 검찰이 유상증자액 480억원을 모두 신 회장이 그룹에 끼친 '손해액'으로 산정한 데 대해 성급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 직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무엇보다 먼저 '가족-경영 분리' 원칙을 천명했고, 실제로 '가족·족벌 경영' 지적을 반영해 오너 일가의 사업권을 박탈하거나 등기이사에서 퇴진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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