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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아모레 "부적절 원료 사용 책임 통감"


입력 2016.09.27 15:04 수정 2016.09.27 16:44        임소현 기자

아모레 치약 11종,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 CMIT/MIT 함유

"부적절한 원료 사용 책임 통감…문제 해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마린 치약.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마린 치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 중 일부가 검출된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했다.

27일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은 "당사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으며 아모레퍼시픽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보유하고 계신 제품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구매처 등과 상관없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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