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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치약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성분 검출


입력 2016.09.27 10:05 수정 2016.09.27 10:48        임소현 기자

식약처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CMIT/MIT' 함유"…회수 조치

메디안후레쉬 포레스트·마린 치약.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 포레스트·마린 치약.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성분 중 일부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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