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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대북제재 준비 국제사회, 여전히 '중국눈치'?


입력 2016.09.27 05:19 수정 2016.09.27 05:19        박진여 기자

안보리 결의 2270호 민생 예외조항·세컨더리 보이콧 구체적 명시될까

전문가 "중국, 북 체제 실질적 위협 될 만한 제재에는 동의 않을 것"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면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민생 예외조항 평가 기준 도입이나 미국이 발동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면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민생 예외조항 평가 기준 도입이나 미국이 발동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안보리 결의 2270호 민생 예외조항·세컨더리 보이콧 구체적 명시될까
전문가 "중국, 북 체제 실질적 위협 될 만한 제재에는 동의 않을 것"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면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민생 예외조항 평가 기준 도입이나 미국이 발동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이 이 같은 조치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 자국 이익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강력한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새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보리는 지난 9일(현지시각) 긴급회의를 열어 15개국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규탄언론성명에서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장 41조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비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다.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동안, 한·미·일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중국도 유엔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3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전날 중국 쪽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중 양쪽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에 도전한 핵실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공유했고,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신규 결의 도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지난 3월 채택된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보다 얼마나 더 강도 높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이미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로 알려진 만큼,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제하거나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가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 달러결제 등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시켜 사실상 국제교역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대응은 물론,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제재 조치들이 담긴 결의로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강화·추가했지만, 석탄과 철광석 등에 대해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제재에 ‘빈틈’을 생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추가 대북제재로 ‘빈틈’을 메워 북한을 압박할 경우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2270호의 보완이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시할 경우 북한에 큰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의 경제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그 부담은 온전히 중국이 지게 때문에 중국이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26일 본보에 “현재 2270호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집행 강제성 수준을 높이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민생 예외조항을 두면서 빈틈이 생긴 것”이라면서 “유엔 차원의 더 강력한 대북제재로 기존 2270호의 민생 예외 조항의 구체적 평가기준 도입이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시해 강제성을 두는 등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다”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새로운 대북제재가 2270호 결의안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의 역할은 헌장에 명시된 대로 인권, 자유, 평화 등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2270호의 민생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해 예외 조항에 까다로운 평가 기준을 둘 수는 있지만,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수준으로 높일 수 있지만, 이 경우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에 직접 적용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악영향과,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이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도 이날 본보에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북한의 도발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북한을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이 오게 되면 그 부담은 전적으로 중국 책임이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 그동안의 민생목적 지원 등 ‘빈틈’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북제재의 핵심 열쇠를 쥔 중국 입장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등 자국 이익과 연결되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자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주도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의하는 것은 일방적인 양보로, 한미가 사드 문제를 양보하는 등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총 7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시킨 바 있다. 안보리는 결의안 825호(1993년), 1718호(2006년),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을 통해 북한의 WMD 제작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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