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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청구...롯데 "안타깝게 생각"


입력 2016.09.26 10:42 수정 2016.09.26 11:00        김영진 기자

롯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는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신유미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000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이에 롯데그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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