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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집 제거 중 숨진 소방관 순직 불인정은 위법"


입력 2016.09.24 15:42 수정 2016.09.24 15:45        스팟뉴스팀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에 투입됐다 숨진 소방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경남 산청소방서 소속 고 이종태 소방관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9월 7일 산청군 내 감나무밭 소유자로부터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동료 소방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이 소방관은 동료가 말벌집을 제거하는 동안 주변 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벌에 왼쪽 눈부위를 쏘여 과민성 쇼크로 같은 날 오후 숨졌다.

이 소방관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는 고도의 위험을 동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말벌집 제거작업을 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인정됐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한 팀을 이뤄 출동한 다른 공무원에 엄격한 요건을 적용,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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