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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기업, 세액 납부 연장 지원...특례보증도 활발


입력 2016.09.24 13:12 수정 2016.09.24 13:13        배근미 기자

세관당국, 유동성 지원에 국세 환급 속도...체납 집행 1년 유예 '지원'

산은, 긴급경영안정자금 120억 편성...중기·농어민 위한 ‘특례보증’도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지역에서는 총 1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 100여곳 또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들이 지진 피해에 따른 기업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지역에서는 총 1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 100여곳 또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들이 지진 피해에 따른 기업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지역에서는 총 1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 100여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세청과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들이 지진 피해에 따른 기업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세관당국은 이번 지진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주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은 피해 복구로 어려움을 겪을 지역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 지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액이 있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현재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세액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담보 조건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지원도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50억원, 중견기업에 70억원을 각각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해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0.5%p의 우대금리 역시 지원한다.

본사가 각각 대구와 부산지역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역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85% 수준이었던 기존의 보증비율을 5% 상향조정해 90%로 늘리고 고정 보증료율 역시 0.1%로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업 비율이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재해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도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자금 전액을 보증하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지진 피해지역 내 금융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종합상담과 고충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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