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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 리츠, 사업계획 승인권 지자체에 위임


입력 2016.09.20 09:40 수정 2016.09.20 09:41        이소희 기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출자한 부동산투자사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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